지식재산민사1심기각
상표권침해금지 등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34229 · 선고 2017.08.10
판결 요지
- 1【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선하)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변론종결】2017. 6. 【주 문】
- 2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인쇄물을 폐기하라.
- 3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 17.부터
- 4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5소송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후 담당변호사 김선하) 【피고】 주식회사 데이터팩토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원식) 【변론종결】2017. 7. 6. 【주 문】 1. 피고는 별지 목록(1) 기재 서비스업의 영업 및 광고행위를 함에 있어서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피고의 사무실 및 영업소에서 보관 또는 사용하고 있는 별지 목록(2) 기재 각 표장을 사용한 광고 선전물, 간판, 현수막, 게시판, 인쇄물을 폐기하라. 3.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7.부터 2017.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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