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채무부존재확인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나54482 · 선고 2017.07.05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오주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8.
- 2선고 2016가단4011 판결 【변론종결】2017. 31. 【주 문】
- 3제1심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8. 26.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정산결정에 따른 진료비 37,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4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로법률 담당변호사 오주영)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6가단4011 판결 【변론종결】2017. 5.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2015. 8. 26.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수가 정산결정에 따른 진료비 37,320원 및 그 지연손해금 반환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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