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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손해배상(기)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09108 · 선고 2017.06.29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
  2. 2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변론종결】2017. 18. 【주 문】
  3. 3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취지 원고에게, ① 피고 1, 피고 2, 피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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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원고 승계참가인, 항소인】 주식회사 셀텍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안영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헌 외 6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가합507831 판결 【변론종결】2017. 5. 18. 【주 문】 1.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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