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기각
설계보상비반환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6013 · 선고 2017.06.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부산교통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 211.
- 3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변론종결】2017.
- 47. 【주 문】
- 5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6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대우건설, 주식회사 한창이엔씨는 연대하여 551,460,000원, 피고 금호산업 주식회사, 혜도종합토건 주식회사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용호건설과 연대하여 472,365,000원, 피고 에스케이건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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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부산교통공사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박시준)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외 2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1. 4. 선고 2014가합585926 판결 【변론종결】2017. 4.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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