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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행정1심인용확정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6606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1. 1【원 고】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오해균 외 1인)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11. 【주 문】
  2. 2피고가 3.
  3. 3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4. 411.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에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 발명의 공개(계약서의 부록 A에 위 특허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음, 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등을 삼성전자가 제품에 결합하여 제조·판매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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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오해균 외 1인)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5. 11. 【주 문】 1.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2014. 11.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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