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행정1심인용확정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수원지방법원 · 2016구합66606 · 선고 2017.06.08
판결 요지
- 1【원 고】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오해균 외 1인)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11. 【주 문】
- 2피고가 3.
- 3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 411.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미국에 등록하거나 출원한 특허, 발명의 공개(계약서의 부록 A에 위 특허 등을 특정하여 기재하였음, 이하 ‘이 사건 특허권 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소프트웨어 등을 삼성전자가 제품에 결합하여 제조·판매하는 등으로 사용하는 것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에스알아이 인터내셔날 (SRI International)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오해균 외 1인) 【피 고】 동수원세무서장 【변론종결】2017. 5. 11. 【주 문】 1. 피고가 2016. 3. 3. 원고에 대하여 한 법인세환급경정청구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미국법인인 원고는 2014. 11.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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