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45559 · 선고 2017.06.0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4.
- 2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변론종결】2017. 8. 【주 문】
- 3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0.
- 4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74,005,253,594원(경정금액)의 부과처분 중 73,710,292,19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5 사업연도 법인세 14,964,692,314원(경정금액)의 부과처분 중 9,762,733,5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6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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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문병화 외 1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4. 24. 선고 2013구합10971 판결 【변론종결】2017. 3. 8.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10.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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