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특)
특허법원 · 2016허4948 · 선고 2017.05.19
판결 요지
- 1【원 고】 주식회사 펨빅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외 1인) 【피 고】 토토 가부시키가이샤 (TOTO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변론종결】2017. 5.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 35. 2016당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복합 구조물 2) 출원일/ 우선일 / 등록일/ 등록번호:
- 43. 3. 28./
- 55. / 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 3) 특허권자 : 피고 4) 청구범위(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의 청구항 1항을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펨빅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외 1인) 【피 고】 토토 가부시키가이샤 (TOTO 株式會社)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수 외 4인) 【변론종결】2017. 4. 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6. 5. 30. 2016당7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특허발명(갑 제2, 3호증) 1) 발명의 명칭 : 복합 구조물 2) 출원일/ 우선일 / 등록일/ 등록번호: 2014. 3. 27. / 2013. 3. 28./ 2015. 5.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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