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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행정1심인용

상표등록출원무효처분취소청구의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70000 · 선고 2017.04.2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손보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6. 【주 문】
  2. 2피고가 5.
  3. 3원고에 대하여 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4. 42. 법무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에 “(상표명 생략)”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출원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법무법인은
  5. 53.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출원(이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하였다. 다. 피고는
  6. 63. 원고에게 ‘변리사법 제2조, 제21조에 따라 변리사가 아닌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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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위민 담당변호사 손보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17. 4. 6. 【주 문】 1. 피고가 2016. 5. 25. 원고에 대하여 한 상표등록출원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2. 24. 법무법인 (법인명 생략)(이하 ‘이 사건 법무법인’)에 “(상표명 생략)”이라는 상표(이하 ‘이 사건 상표’)의 등록출원업무를 위임하였다. 나. 이 사건 법무법인은 2016. 3. 10. 원고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상표의 등록을 출원(이하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2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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