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확정
조세채권존재확인
서울고등법원 · 2016누72596 · 선고 2017.03.28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외 1인) 【피고, 항소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0.
- 2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변론종결】2017. 28.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4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5.
- 5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6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동인 담당변호사 이종창 외 1인) 【피고, 항소인】 쇼오난씨사이드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조윤희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6. 10. 12. 선고 2015구합65019 판결 【변론종결】2017. 2.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33,112,029,040원(법인세 22,338,248,920원 및 이에 대한 2015. 5. 26. 기준 가산금 10,773,780,120원) 및 위 법인세에 대한 2015. 5. 27.부터의 가산금 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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