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대전고등법원 · 2016누13135 · 선고 2017.03.23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본웅) 【피고, 항소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0.
- 2선고 2016구합102015 판결 【변론종결】2017. 2. 【주 문】
-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 42.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6. 11.경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충남 당진군 (주소 1 생략)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우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구본웅) 【피고, 항소인】 당진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나경수)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구합102015 판결 【변론종결】2017. 3. 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24. 원고에 대하여 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당진1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2007. 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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