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인용
항만시설사용료요율변경등취소청구
서울고등법원 · 2015누36326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
- 2선고 2014구합31487 판결 【변론종결】2016. 15. 【주 문】
- 3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 44.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5소송총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3. 31.자 항만시설사용료 요율변경통지 및
- 64. 16.자 항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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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한국남동발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박태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인천항만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곽상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31487 판결 【변론종결】2016. 7. 1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 기재 처분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항만시설사용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분의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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