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5허7674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16. 14. 【주 문】
-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 310. 2015당2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 4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4.
- 5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5당2804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0. 22. 2015당2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1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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