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식재산특허1심기각

권리범위확인(특)

특허법원 · 2015허7674 · 선고 2017.01.20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16. 14. 【주 문】
  2.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3. 310. 2015당2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4. 4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4.
  5. 5특허심판원에 특허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확인대상발명은 등록특허 (특허등록번호 생략)(이하 ‘이 사건 특허발명’이라 한다)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2015당2804호),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을 [별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운호 외 1인) 【피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1인) 【변론종결】2016. 12. 1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15. 10. 22. 2015당28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2015. 4. 14.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