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각하확정
정산금청구의소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4117 · 선고 2016.12.0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영훈) 【피고, 항소인】 별지2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1.
- 2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변론종결】2016. 18.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 4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주위적으로, 원고들에게, 피고 119, 피고 123, 피고 124는 별지4 [표2] 중 ‘24평 조합원의 분담부분’란 기재 각 금원,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각하|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1 원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정영훈) 【피고, 항소인】 별지2 피고들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범현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 1. 28. 선고 2015가합101967 판결 【변론종결】2016. 10. 1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3.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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