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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가사1심인용

혼인의무효및위자료

청주지방법원 · 2016드단3363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6. 23. 【주 문】 원고와 피고 사이에
  2. 22.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3. 3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4. 49.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해 결혼한 사실, 원고는 2.
  5. 5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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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변론종결】2016. 11. 23.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6. 2. 15.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에 신고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 2항과 같다. 예비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주문 제2항과 같다. 【이 유】 갑 제1 내지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1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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