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춘천지방법원 · 2015가합5880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1.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변론종결】2016.
  2. 212. 【주 문】
  3.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5. 5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드비개발(이하 ‘이앤드비개발’이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변론종결】2016.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