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기각확정
공사대금
춘천지방법원 · 2015가합5880 · 선고 2016.12.07
판결 요지
- 1【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변론종결】2016.
- 212. 【주 문】
- 3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4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 5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이앤드비개발(이하 ‘이앤드비개발’이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택수 외 1인) 【피 고】 주식회사 디에이치코퍼레이션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창복) 【변론종결】2016. 10. 12.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42,359,900원, 원고 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일엔지니어링’이라 한다)에게 185,000,000원, 원고 3에게 65,000,000원, 원고 4에게 1,827,188,7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0.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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