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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기각확정

수익금·수익금등

광주고등법원 · 2014나11528(본소), 2014나11504(반소) · 선고 2016.11.25

판결 요지

  1. 1【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 25.
  3. 3선고 2012가합8095(본소), 2012가합1246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4. 411. 【주 문】
  5. 5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6,885,909원과 그중 ① 98,818,478 원에 대하여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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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서우성)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길 담당변호사 정갑주 외 1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14. 5. 1. 선고 2012가합8095(본소), 2012가합12469(반소) 판결 【변론종결】2016. 11. 11. 【주 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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