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2심기각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전고등법원 · 2015누12197 · 선고 2016.09.29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6.
- 2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변론종결】2016. 25. 【주 문】
- 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4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11.
- 5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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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군인공제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항소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최성진 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15. 6. 24. 선고 2014구합100053 판결 【변론종결】2016. 8.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11. 2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3부해807 군인공제회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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