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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평균임금정정불승인및보험급여차액부지급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6누32741 · 선고 2016.09.02

판결 요지

  1. 1【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2.
  2. 2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2016. 12. 【주 문】
  3. 3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4. 4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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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별지 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플 외 2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상원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2. 17. 선고 2015구단56512 판결 【변론종결】2016. 8. 1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2] 기재 처분일자에 원고들에게 한 각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 차액지급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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