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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손해배상등

서울고등법원 · 2015나2067268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1. 1【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10.
  2. 2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변론종결】2016. 16. 【주 문】
  3. 3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3,849,278원 및 그 중 10,714,285원에 대하여는 4. 29.부터
  4. 410. 2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3,134,993원에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차곤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기아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욱래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변론종결】2016. 6.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기아자동차 주식회사는 원고 1에게 13,849,278원 및 그 중 10,714,285원에 대하여는 2014. 4. 29.부터 2015. 1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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