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2심기각
관세등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 2015누71237 · 선고 2016.08.17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11.
- 2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변론종결】2016. 13.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 47. 31.자 관세 69,931,890원, 부가가치세 6,993,190원의 부과처분 및 9. 5.자 관세 434,501,810원, 부가가치세 43,45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일부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환 외 3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15. 11. 27. 선고 2015구합52326 판결 【변론종결】2016. 7.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13. 7. 31.자 관세 69,931,890원, 부가가치세 6,993,19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9. 5.자 관세 434,501,810원, 부가가치세 43,454,6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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