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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해임처분취소

대법원 · 2022두33323 · 선고 2022.07.14

판결 요지

  1. 1성비위행위의 경우 각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에 따라 그 행위의 의미 및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 등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각 행위의 일시, 장소, 상대방, 행위 유형 및 구체적 상황이 다른 행위들과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다.
  2. 2그러나 각 징계혐의사실이 서로 구별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고, 징계대상자가 징계사유의 구체적인 내용과 피해자를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대상자에게 피해자의 ‘실명’ 등 구체적인 인적사항이 공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3. 3특히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2차 피해 등의 우려가 있어 실명 등 구체적 인적사항 공개에 더욱 신중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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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김희준 외 2인) 【피고,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0누5275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가 제출한 진술서 등 관계서류에 피해자 등의 실명이 지워져 있거나 영문자로 대체되어 기재되어 있는 등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가공무원법 제63조제78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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