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본 서비스가 제공하는 판결 데이터·통계·쟁점 트렌드·커뮤니티 내용은 일반적 정보 제공이며,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안별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장합니다.

노동행정1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4126 · 선고 2017.04.14

판결 요지

  1.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변론종결】2017. 24. 【주 문】
  2. 2중앙노동위원회가 4.
  3.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4. 4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변론종결】2017. 2. 2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평가 대상은 판사 개인이 아니라 이 사건의 판결(법리·논증)입니다. 인신공격·실명·사건번호 원본·재식별·허위사실·금품/유착 의혹은 자동 블라인드됩니다.

⚖️ 작성자 책임 고지 — 게시물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이며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있습니다. 특정인(판사·당사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모욕은 명예훼손죄(형법 §307·§311)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평가는 판결의 내용에 한정해 주세요. 권리침해 게시물은 신고 시 즉시 임시조치(블라인드)되며, 당사자는 반론·정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리 설득력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