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행정1심인용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4126 · 선고 2017.04.14
판결 요지
- 1【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변론종결】2017. 24. 【주 문】
- 2중앙노동위원회가 4.
- 3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 41.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오용수 외 1인) 【피 고】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은혜) 【변론종결】2017. 2. 24. 【주 문】 1. 중앙노동위원회가 2016. 4. 12.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사이의 중앙2016부해76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 15.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60명을 사용하여 강관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