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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형사1심기각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1노884 · 선고 2022.01.14

판결 요지

  1. 1【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광(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국(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 27.
  3. 3선고 2021고단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4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5. 57.
  6. 6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그 판시 양형이유와 같은 피고인에 불리한 정상(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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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김태광(기소), 윤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홍강국(국선)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1고단54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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