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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

가처분이의

광주고등법원 · 2019라1082 · 선고 2019.10.29

판결 요지

  1. 1【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외 2인) 【제1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6. 10.자 2019카합50244 결정 【주 문】
  2. 2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3. 3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145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5.
  4. 4한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중 채무자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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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상대방】 주식회사 킴스브라더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선희 외 1인) 【채무자, 항고인】 채무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음 외 2인) 【제1심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9. 6. 10.자 2019카합50244 결정 【주 문】 1.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2. 항고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채권자의 신청취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9카합50145 영업비밀침해행위 금지 등 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9. 5. 3. 한 가처분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을 인가한다. 2. 채무자의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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