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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파기환송

임금

대법원 · 2020다224739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1. 1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甲 주식회사가 乙을 비롯한 사무직 등으로 구성된 월급제 근로자들에게 ‘기본급 20% 상당액의 수당’을 ‘고정시간외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였는데,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고정시간외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재산정한 추가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고정시간외수당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3. 3포괄임금제에 관한 약정이 성립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및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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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 상고인】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장상균 외 4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0. 2. 19. 선고 2018나580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1에 대한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56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제15조 제1항제17조제56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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