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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구상금

대법원 · 2021다220642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1. 1민법 제766조 제2항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정한 ‘불법행위를 한 날’의 의미
  2. 2불법행위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각개의 불법행위를 개별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각 손해마다 별개의 손해배상채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는 각 손해가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으로 진행하는지 여부(적극)
  3. 3상법 제64조에서 정한 일반 상사시효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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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재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예모) 【원심판결】 대전지법 2021. 2. 8. 선고 2020나106150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제1심판결의 별지 보험금 수령 내역 기재 제1 내지 제6의 각 보험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민법 제766조 제2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766조 제2항[2] 민법 제750조제766조[3] 상법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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