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료등
대법원 · 2021다248503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2점포의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내려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조항 중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6. 8. 선고 2020나34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납 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2. 28.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2]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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