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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임대료등

대법원 · 2021다248503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1. 1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하여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행위를 해석하는 방법 / 이러한 법리가 소송 당사자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 그 화해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신청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2점포의 임대인 甲이 임차인 乙을 상대로 제기한 선행소송에서 내려져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의 조항 중 임대차가 종료되는 경우 甲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포함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이 반환하여야 하는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는 ‘제세공과금 상당액’에 점포에 관한 관리비가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는 화해권고결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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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석진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테나 담당변호사 윤승진 외 2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21. 6. 8. 선고 2020나3414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미납 관리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선행 소송 및 이 사건 소송의 경과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는 2014. 2. 2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20조제225조제226조제231조[2] 민법 제105조민사소송법 제23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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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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