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
건물인도등·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 2021다252540, 252557 · 선고 2021.11.11
판결 요지
- 1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구분소유자 중 일부가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을 관리단집회의 결의로써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2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에 의한 합의의 성립 요건 및 서면에 의한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된 다음 구분소유자가 동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종운)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박영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1. 5. 25. 선고 2018나86795, 2019나330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 부분 칸막이 철거청구와 그 부분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에 대한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6조[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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