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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77306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유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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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투투렌트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현철) 【피고, 피상고인】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23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201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2조제202조의2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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