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20다277306 · 선고 2021.10.14
판결 요지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재산적 손해의 발생사실이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 법원이 증거조사의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밝혀진 간접사실들을 종합하여 손해의 액수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 추정치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 유의할 사항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투투렌트카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혜명 담당변호사 강현철) 【피고, 피상고인】 도이치모터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상묵 외 1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9. 18. 선고 2019나2397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가 201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763조민사소송법 제136조제202조제20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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