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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각하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21다256269 · 선고 2021.10.28

판결 요지

甲의 채권자인 乙 등이 丙을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甲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었고, 원심에서 乙 등에서 회생채무자 甲에게로 원고 소송수계가 이루어졌으며, 이에 원심은 甲을 원고로 삼아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판결을 선고한 사안에서, 원심이 乙 등을 판결의 당사자로 삼지 아니하였고, 판결 주문에서도 乙 등에 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상, 乙 등은 상고권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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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상고인 1, 상고인 2의 소송수계인 개인회생채무자 원고 【상 고 인】 상고인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환송판결】 대법원 2020. 5. 14. 선고 2020다20402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 여부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자인 상고인들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영업양도계약은 상고인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수익자인 피고를 상대로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2017. 6. 15. 상고인들 일부승소의 제1심판결을, 2019. 12. 1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13조제425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제58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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