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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0다209815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1. 1물건의 소유자는 적법한 점유 권한 없는 점유자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13조), 점유자는 점유물을 반환하거나 그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회복자에 대하여 자기가 거기에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민법 제203조).
  2. 2그러나 점유자가 점유물 반환 이외의 원인으로 물건의 점유자 지위를 잃어 소유자가 그를 상대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들은 더 이상 민법 제203조가 규율하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점유자는 위 조항을 근거로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고, 다만 비용 지출이 사무관리에 해당할 경우 그 상환을 청구하거나(민법 제739조), 자기가 지출한 비용으로 물건 소유자가 얻은 이득의 존재와 범위를 증명하여 반환청구권(민법 제741조)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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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주식회사 한양테크 【원고승계참가인, 상고인】 원고승계참가인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강남 담당변호사 허범행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친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흥준)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 8. 선고 2018나141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승계참가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03조제213조제739조제7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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