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정산금등청구의소
대법원 · 2022다200089 · 선고 2022.06.30
판결 요지
- 1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 2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 3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티머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충정 담당변호사 김성훈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로카모빌리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일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1. 12. 2. 선고 2020나6890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티머니’라는 교통카드를 발행·관리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이비카드’라는 교통카드를 발행·관리하는 회사이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50조 제1항제492조제493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