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1심인용
구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27705 · 선고 2020.04.24
판결 요지
- 1【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2020. 3. 【주 문】
- 2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4. 4.부터
- 3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4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소외 1((생년월일 생략), 당시 □□○○중학교 1학년)은 11.
- 513:4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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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신 담당변호사 이서원 외 1인) 【피 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4인) 【변론종결】2020. 4. 3. 【주 문】 1. 원고에게, 피고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66,666,667원, 피고 주식회사 케이비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3,333,333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4. 4.부터 2020. 2. 2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 사실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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