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가사1심기각
이혼등
수원가정법원 · 2020르1504 · 선고 2021.09.16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5.
- 2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변론종결】2021. 8. 【주 문】
- 3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로 이 사건 판결 선고일부터
- 4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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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등정 담당변호사 길명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람 담당변호사 최미진)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1인 【제1심판결】 수원가정법원 2020. 5. 27. 선고 2018드단507148 판결 【변론종결】2021. 7. 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을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제1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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