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민사2심기각확정
임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6나2090173 · 선고 2017.11.15
판결 요지
- 1【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12.
- 2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변론종결】2017. 29. 【주 문】
- 3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7,153,337원 및 이에 대하여 12. 18.부터
- 4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5제1의 가항은 가집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경 담당변호사 강승범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연구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박근후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2. 6. 선고 2014가합108506 판결 【변론종결】2017. 9.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37,153,3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7. 11. 1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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