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2심인용확정
추심금
서울고등법원 · 2019나2035078 · 선고 2019.12.13
판결 요지
- 1【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익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7.
- 2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변론종결】2019. 15. 【주 문】
- 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85,980,415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 19.부터
- 4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5제1항에서 금전 지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미추홀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김익범)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7. 24. 선고 2019가합41711 판결 【변론종결】2019. 11.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285,980,415원, 원고 2에게 108,944,920원, 원고 3에게 23,150,79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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