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2심기각확정
부당이득금등
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3218 · 선고 2020.07.02
판결 요지
- 1【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주2)】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순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6가합564756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항소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 2항소심 인용금액표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 3항소심 인용금액표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에게 같은 표 ‘항소심 인용금액 합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겸 항소인(주1)】 원고(선정당사자) 1 【원고(선정당사자), 항소인(주2)】 원고(선정당사자) 2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우만)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대명종합건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광장 담당변호사 남순표 외 1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4. 선고 2016가합564756 판결 【변론종결】2020. 4. 9. 【주 문】 피항소인 겸 항소인 항소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별지3] 항소심 인용금액표 ‘선정자’란 기재 선정자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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