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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2심기각

부당강등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법 · 2021누40722 · 선고 2022.05.12

판결 요지

  1. 1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경영컨설팅 및 공공관계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甲 재단법인의 팀장 乙이 언어 폭력, 성희롱, 성추행 등의 비위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甲 법인이 징계의 종류에 강등을 추가하고 ‘성 관련 위법행위자’에 대한 양정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乙에게 강등(일반직 3급에서 일반직 4급으로)의 징계를 한 사안이다.
  2. 2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甲 법인의 인사규정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과 복무규율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정한 것으로서 취업규칙에 해당하고, 甲 법인이 개정 인사규정에서 징계양정기준의 일부를 중하게 바꾸고 감경이 금지되는 비위행위의 범위를 줄이며, 감경할 수 있는 한도를 설정한 것을 포함하여 징계처분의 수위를 정하는 여러 규정들을 개정한 것은 전체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지만, 위 인사규정의 개정이 행정안전부의 지침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등에 따라 정비한 것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징계의 종류·내용에 관한 것이거나 사용자에게 재량이 부여되는 복무규율, 그중에서도 징계양정의 기준과 임의적 성격의 감경과 관련된 규정인 점, 개정된 규정이 지방공무원 징계 제도를 참고한 것으로서 불리하게 바뀌는 정도가 크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 근로자의 신분 등에 비추어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등 그 내용에 상당성 및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개정 인사규정이 시행된 후 2년이 지나도록 소속 근로자들이 특별히 개정에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징계에 관한 규정을 변경한 것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들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위 강등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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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랜드마크 담당변호사 석보서 외 1인) 【피고, 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현주) 【제1심판결】 서울행법 2021. 3. 25. 선고 2020구합51044 판결 【변론종결】2022. 3.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9. 12. 4.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중앙2019부해1148 부당강등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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