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사해행위취소
대법원 · 2017다264072, 264089 · 선고 2022.01.13
판결 요지
- 1채무초과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재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2다만 채무자가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자금을 융통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채무 변제력을 갖게 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하여 부득이 그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그로부터 신규자금을 추가로 융통받았다면 그러한 채무자의 담보제공행위는 궁극적으로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
- 3이때 담보제공행위가 사업계속 추진을 위한 신규자금 융통을 위한 행위로서 사해성이 부정되는지 여부는, 행위목적물이 채무자의 전체 책임재산 가운데에서 차지하는 비율, 무자력의 정도, 그 행위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여 채무를 변제하거나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효적절한 수단이었는지, 담보제공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진 것인지, 실제 자금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나 사업의 계속을 위해 사용되어 채무자가 변제자력을 갖게 되었는지,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칠 의사를 가지고 행한 것은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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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기명관)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씨에스현대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원심판결】 창원지법 2017. 8. 23. 선고 2016나59109, 5911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반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과 소외 2(이하 ‘소외 1 등’이라 한다)는 2014. 4.경부터 2014. 10. 15.경까지 의사인 소외 1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하였다. 나. 소외 1 등은 2014. 9.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40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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