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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

영업양도무효확인·사해행위취소[주주가 영업양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 2018다228462, 228479 · 선고 2022.06.09

판결 요지

  1. 1주식회사의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직접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고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서 이사를 해임하거나 일정한 요건에 따라 이사를 상대로 그 이사의 행위에 대하여 유지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행위를 유지시키고 대표소송에 의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회사의 영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없고, 주주는 직접 제3자와의 거래관계에 개입하여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2주식회사의 채권자는 회사가 제3자와 체결한 계약이 자신의 권리나 법적 지위를 구체적으로 침해하거나 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으나, 그 계약으로 인하여 회사의 변제 자력이 감소되어 그 결과 채권의 전부나 일부가 만족될 수 없게 될 뿐인 때에는 채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가 그 계약에 의해 구체적으로 침해되거나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직접 그 계약의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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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윤용섭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디에스솔루션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강형석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8. 4. 5. 선고 2017나2053041, 205305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소 중 영업양도무효확인 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제1 내지 제3의 상고이유)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사소송법 제250조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제385조제402조제403조[2] 민사소송법 제250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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