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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2다211850 · 선고 2022.06.16

판결 요지

회생절차폐지결정은 그 확정 시점이 회생계획 인가 이전 또는 이후인지에 관계없이 소급효가 인정되지 아니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에 따라 관리인이 쌍무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종국적으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되므로, 그 이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위 조항에 근거한 해제·해지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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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건호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이야모바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종원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035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19조 제1항제286조제288조 제1항제4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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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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