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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양수금

대법원 · 2021그753 · 선고 2022.06.21

판결 요지

  1. 1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2. 2이때 반대급부는 지급명령신청의 대상이 아니어서 민사소송법 제462조에서 정한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라는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반대급부를 이행하여야 하는 자도 ‘지급명령의 신청인’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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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채권자, 특별항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새미로 담당변호사 김성진) 【채무자, 상대방】 채무자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21. 10. 7. 자 2021차전282946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원은 금전 등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462조),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금전 등 대체물이나 일정한 수량의 유가증권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도 허용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4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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