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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민사3심기각

임금

대법원 · 2022다200249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의사의 영리추구 활동을 제한하고 직무에 관하여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을 강조하며 의료행위를 보호하는 의료법의 여러 규정에 비추어 보면, 개별 사안에 따라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활용하여 진료 등을 행하는 의사의 활동은 간이·신속하고 외관을 중시하는 정형적인 영업활동, 자유로운 광고·선전을 통한 영업의 활성화 도모, 인적·물적 영업기반의 자유로운 확충을 통한 최대한의 효율적인 영리추구 허용 등을 특징으로 하는 상인의 영업활동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2. 2또한 의사의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에 대하여 상인의 영업활동 및 그로 인한 형성된 법률관계와 동일하게 상법을 적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회경제적 필요 내지 요청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3. 3따라서 의료법의 여러 규정과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의사나 의료기관을 상법 제4조 또는 제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의사가 의료기관에 대하여 갖는 급여, 수당, 퇴직금 등 채권은 상사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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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신동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권) 【원심판결】 부산고법 2021. 12. 8. 선고 2018나57479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일부 파기하고, 원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1에게 112,485,212원, 원고 2에게 57,953,3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2021. 12. 8.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상법 제4조제5조 제1항제54조의료법 제2조 제2항 제1호제4조 제1항제2항제5조제8조제9조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제15조제19조제23조의5제30조제56조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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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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