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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구상금

대법원 · 2020다301186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학교배상책임공제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 한다)에서 직접 창설·규율하는 학교안전공제와는 법적 성격이 다른 점, 관련 법령의 규정 취지,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의 근거와 내용, 공제계약 체결의 과정, 공제급여의 대상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학교배상책임공제는 상법 제664조에 규정된 ‘공제’로서 상법의 보험편 규정이 준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배상책임공제에 따라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한 경우에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상법 제725조의2, 제672조)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2. 2학교배상책임공제계약의 피공제자인 중학생 甲이 축구 동아리 활동을 위해 학교 밖 축구장으로 이동하던 중 인도를 지나가던 피해자 乙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하여 乙이 뒤로 넘어지면서 중증 뇌손상 등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하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乙 측에 공제금을 지급한 다음 乙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丙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학교안전법에 따라 수급권자를 대위할 수 있는 학교안전공제회와 달리 가해자인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게 피해자의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와 중복보험의 보험자 관계에서 자기의 부담 부분을 넘어 피해자에게 공제금을 지급하였을 때에 책임보험자의 부담 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인데도, 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공제금 전액에 대하여 피해자 乙을 대위하여 피공제자 甲의 책임보험자인 丙 회사 등을 상대로 보험금 직접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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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의 담당변호사 조주영 외 1인) 【피고, 상고인】 디비손해보험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안전법’이라고 한다)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학교배상책임공제’ 사업을 하고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8조상법 제664조제672조제724조 제2항제725조의2민법 제481조[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8조상법 제664조제672조제724조 제2항제725조의2민법 제48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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