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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배당이의등

대법원 · 2022다209987 · 선고 2022.05.26

판결 요지

  1.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2. 2그리고 채권자취소소송의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었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그 판결에는 채무자의 파산선고로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선고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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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 담당변호사 최유덕)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1. 피고 2의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의 법리오해 상고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고, 피고 1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판단한다. 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6조 제1항, 제2항,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가 중단되고,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7조 제1항제406조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4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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